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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정책

기부 및 후원 정책

기부 및 후원 정책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부 및 후원은 자사의 사업 활동과 양립 가능해야 하며, 윤리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혹은 재정적 갈등을 겪고 있거나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 연관된 회사는 기부 및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 및 후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1. 범위
    1. 이 정책은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회사의 직원 및 제3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사업 관계 초기부터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운영 방안
    1. 회사의 자선 기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해당 법률을 준수하며
      • 부적절하게 비즈니스 이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 적합하게 설립된 자선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 명확히 자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후원은 정식 권한을 가진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제공될 수 없다.
    3. 어떠한 직원도 피고용 상태에서는 정당, 정계 진출자 혹은 후보자에게 금전적 지불이나 기타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다.
    4. 기부나 후원은 경매, 입찰, 계약 갱신 혹은 향후 사업 관계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회사는 해당 조직 혹은 계열사(연관된 당사자들)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선 기부 또는 후원 계약을 하지 않는다.
  3. 의무 사항
    1. 기부나 후원이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정책과 같은 윤리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모든 기부와 후원은 전결권자의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모든 기부와 후원에 대한 기록은 향후 감사를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3. 위의 정책 위반 시,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해고될 수도 있다.
    4. 모든 직원들은 정책을 읽고 이해하며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5. 이 정책은 회사의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정책, 기증, 초대 및 접대 정책, 이해관계 충돌 정책, 구매 정책 및 윤리 강령과 연관되어 관리된다.
  4. 지배구조
    1. 이사회는 이 정책이 당사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5. 감시 및 검토
    1. 회사는 관련 정책, 절차, 통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성과 측정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상위 직급[윤리 부서 혹은 법률 부서 책임자 등]은 정기적으로 정책의 적합성•적절성•효과성을 고려하여, 이 정책의 효과와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확인된 개선 사항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개정 이력
2019년 5월, 기부 및 후원 정책 제정
2021년 5월, 기부 및 후원 정책 개정
2023년 8월, 기부 및 후원 정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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