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 아름다운 상생으로 밝은 내일을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희망찬 미래로 함께 도약)

협력사 행동규범

현대제철은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바람직한 계약 체결

  • □ 목적 :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계약체결
  • □ 내용 :
    • 1)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합한 납기 결정
    • 2) 원자재가, 환율, 물가 변동을 반영한 합리적 단가 산정
    • 3) 납품대금 조정 기준 및 절차 도입
    • 4) 부당 감액 행위 금지

    (2) 협력사 선정 (등록) 운영

  • □ 목적 : 협력사 선정 (등록)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 □ 내용 :
    • 1) 선정 (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 2) 선정 (등록) 심사 결과의 통지
    • 3)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 부여

    (3)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 □ 목적 :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과 감사 시스템 구축
  • □ 내용 :
    •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2) 원자재가 등 주요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검증
    • 3) 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적정성 여부 심의
    • 4)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운영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 □ 목적 : 거래과정에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
  • □ 내용 :
    •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 목적물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계약 변경 내역통지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ㆍ조정금액 등
  • □ 보존기한 : 하도급령 제6조 2항에 따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