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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정책

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

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


  1. 가. 제정목적
    1. 현대제철은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당사의 모든 자회사, 합작 투자, 공급망 및 계약업체 등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현대제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
  2. 나. 정의
    1. (괴롭힘 금지) 회사 내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희롱 금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다. 발생 시 조치
    1. 인권헌장 제정 및 선언->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인권 리스크 점검 및 평가->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인권경영 이행 현황 공시
    2. ‐ 직장 내에서 괴롭힘•성희롱•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 받는다. 이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 직장 내에서 괴롭힘•성희롱•차별 등을 신고한 사람이나 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직장 내에서 괴롭힘•성희롱•차별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위자에게 필요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라. 비밀유지
    1. 현대제철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은 조사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5. 마. 교육 및 확산
    1. 현대제철은 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 등의 금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6. 바. 무관용 정책
    1. 현대제철은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차별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괴롭힘•성희롱•차별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한다.

제·개정 이력
2023년 8월, 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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