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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

05 기술자료 임치제도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 설명
  • :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실물을 임치하여 기술자료를 증명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현대제철 구매협력사
  • 지원 내용
  • :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 진행 프로세스
  • : ① 기술자료 임치 지원 모집공고 → ② 기술자료 임치 지원 신청 → ③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계 및 임치
  • 상세 문의
  • : 현대제철 지속가능경영팀 김상현 책임매니저 (031-510-2811)
    e-mail : winwin@hyundai-steel.com
  • 기타 참고사항
  • –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
  • 기타 참고사항 –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
    구분 기줄자료 임치제도 특허제도
    권리발생 임치 순간, 법적 추정효과 발생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정보공개 개발기업만 열람 가능 누구든 열람 및 복제 가능
    보호대상 지식재산, 제조방법, 생산방법
    영업활동 비밀 등 기업 기밀정보 일반
    기술적 진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술적 창작을 거친 고도기술
    보호기간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특허 등록 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