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계산
제 40 조(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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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 를 포함한다.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적립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3 조(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분기 배당)
-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제1항의 분기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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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분기 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 44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