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줄자료 임치제도 | 특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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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 임치 순간, 법적 추정효과 발생 |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
정보공개 | 개발기업만 열람 가능 | 누구든 열람 및 복제 가능 |
보호대상 | 지식재산, 제조방법, 생산방법 영업활동 비밀 등 기업 기밀정보 일반 |
기술적 진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술적 창작을 거친 고도기술 |
보호기간 |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 특허 등록 후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