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임직원 윤리 | 준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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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 지연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 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 직권 남용(갑질) 및 청탁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 담합,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영업비밀 유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 절도, 횡령 등 불법행위를 통한 회사 손실 초래 - 기타 각종 법규 위반 |
- 이밖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윤리경영에 대한 제언 |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7 ~ 1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문으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