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 이해관계자와의 조화와 협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1. 대ㆍ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2.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사 선정 운용(등록 변경)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1. 협력사 선정(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2. 협력사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3. 협력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3.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사항'을
    도입ㆍ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2. 원자재가격 조건 등 주요 가격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
    3. 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4.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도입ㆍ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해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 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