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주주총회
제 14 조(소집시기)
-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6 조(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한국경제신문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삼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4 조(부의사항)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산승인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발행 예정주식 총수의 증가 및 자본감소
- 중요한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또는 영업 전부의 임대
- 주식의 병합
- 합병 및 해산(단, 합병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한다.)
- 정관의 변경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