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26 조(이사의 수)
-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의 수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중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7 조의 2(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 28 조의 2(이사의 해임과 결원)
-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에 따른다.
-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 사망 시
제 29 조(이사의 보선)
- 이사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대표이사)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의 2(의장)
-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의 3(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사의 직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31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이사의 책임)
-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의 4(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32 조(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2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2 조의 3(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3 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34 조(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 35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6 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법률로 제정한 사항외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주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 중요한 차입, 차관(사채 및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투자 및 시공계획
-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7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그리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상담역 및 고문)
-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의 2(경영진의 선임과 보수)
-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