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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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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산

제 40 조(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 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3 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분기 배당)

  1.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분기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 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분기 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 44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