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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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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삼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2.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하되, 그 배당율은 년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2에 의하여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시켜 배당하지 아니한다.
  4.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 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 포함)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 하지 아니한다.
  7.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1+(본조②항의 배당률 ×상환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 ÷365×액면가액)÷발행가액】의 금액으로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일자의 직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부터 위 이사회가 정한 일자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위 이사회가 정한 일자가 위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내에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완료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우선주식을 모두 상환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를 우선 상환하며, 그 대상은 추첨 또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와 합작투자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은행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설비제공 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8조3에 의거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한다.

제 9 조의 3(일반공모증자 등)

  1.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액면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합작투자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은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시가발행)

  1.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의 1(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고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 5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